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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띠빵빵/엔진제어

SCR 시스템의 운전제한기능 (Inducement)

 

 

요소수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SCR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에서는 주기적으로 요소수를 보충해야 한다. 자동차에서 연료가 고갈되면 운행이 안 되듯이, 강화 EURO6 대응으로 최근 출시되는 경유차들은 요소수가 고갈되면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유차에서 요소수 투입구는 위 그림과 같이 주유구와 함께 있으며, 구별이 되도록 파란색 으로 되어 있다.
요소수가 고갈되어 차량 운행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Inducement 라고 표현한다. 환경부 법규를 찾아보면 운전제한기능이란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Inducement이란 용어는 운전제한기능과 요소수 레벨 경고 등의 2개의 기능적 의미를 포함한다.
환경부 법규에는 요소수 탱크에 남아 있는 요소수량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2,400km 이하가 되는 시점부터 클러스터 상에 요소수 보충을 유도하기 위한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야 한다. 운전자들은 이러한 경고 메시지쯤은 간단히 묵살하기 때문에 800km이하가 되면, 앞으로 주행가능거리가 몇 km입니다라는 식으로 경고메시지가 변경된다.

이같은 SCR 시스템 관련 경고 메시지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내어진다.

1. SCR 시스템 경고등

SCR 시스템 경고등은 첫번째는 SCR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두번째로 요소수가 주행가능거리 2,400km 이하가 되는 경우 등 2가지 경우에 클러스터 상에서 분무 형상으로 점등된다.

2. 요소수 레벨 메시지

 요소수 레벨 메시지는 클러스터에서 RPM 계기판과 차속 계기판 중간에 위치한 트립 컴퓨터에 위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보여지는 형식은 관련 법규만 만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각 OEM별로 상이하다.

SCR 시스템이 고장난 상황 혹은 요소수가 상당히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법규로써 정해놓은 운전제한기능이 동작하게 된다.  그 기능은 시동 불가, 차속 제한, 토크 제한 등으로 법규 상 여러가지 방법이 언급되어 있으며, 각 OEM은 그 중에서 각기 전략에 따라 운전제한기능을 선택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최신 출시된 경유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차량 매뉴얼을 꼼곰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