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2012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덜 내고 더 돌려받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2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이자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차입금의 경우 1,500만원, 그 밖의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 단,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적용대상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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