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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Tip

13번째 월급, 2012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라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덜 내고 더 돌려받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12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주택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개정

기존에는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 1,500만원, 15년 이상인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이자 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차입금의 경우 1,500만원, 그 밖의 경우 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

단,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기존에는 적용대상이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로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로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없는 나홀로 세대주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국외 교육비 공제 범위 확대

기존에는 법적으로 유학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출하는 국외 교육비만 소득공제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도 유학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지출된 국외 교육비의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초등학교, 중학교의 국외 교육비는 종전과 같이 유학자격이 있어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주의하세요. 

 

2012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용카드 공제

우선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25%에서 30%로 확대되었으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더불어 소득공제 한도도 추가로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도록 달라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