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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재테크 Tip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

 

 

 

오늘은 연말정산에 앞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그리고 2012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항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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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26 - [재테크/재테크 Tip] - 13번째 월급, 2012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맞벌이 부부의 공제 내용은 서로의 소득 수준을 비교해서 결정하자

 

  소득세는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내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다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기 위해 서로의 연간소득금액을 비교해서 각자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할 가족을 정해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숙지하자

 

  본인과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본인이 실제로 부양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부모님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기회에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 봐야겠습니다.

  단, 중복공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가 부모 공제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해당여부는 연말을 기준으로 적용됨을 숙지하자

 

  인적공제 대상자에 대한 판단은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자녀가 태어난 경우에도 부양가족공제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올해 결혼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격요건 충족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배우자 공제의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연말 전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인적공제 대상자가 올해 사망한 경우 이 역시 올해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와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암환자 모두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자

 

  형제자매를 제외하고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장인, 장모 등의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포함)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를 포함해 부양가족 전원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련 기부금 영수증을 꼭 챙기세요.

한편, 의료기관으로부터 중증환자임을 확인받을 수 있는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통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아는 만큼 아낄 수 있는 것이 세금입니다. 지혜로운 대비로 두둑한 13번째 월급을 받아봅시다!